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10.] [충청남도조례 제3985호, 2015.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다. 교육지원청

라.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제공하는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소속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후생복지 적용대상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2. 그 관할에 속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의 반영

2. 복지비용 효용 극대화

3.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시설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 시설

3.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본인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시설

제6조(사업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2. 직장 동호회 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운영 등)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② 교육감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이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교육감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사용한도 등)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부여기준)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해당 기관별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에 따라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85호,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